온라인 판매 중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코 건강기능식품을 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저 또한, 현재 이글을 작성하는 중에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 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이수방법 및 신고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을 등록하기 앞서,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23.01 기준)에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및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려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캡슐, 액상형태의 영양제등 모두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 및 천영식품 등으로 불리는 일반 식품은 섭취량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인정절차가 불필요한 것과 별개로, 건강기능식품은 안정성 심사를 거쳐 제조되어야 되며, 판매자 역시 교육 및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 이수방법]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됩니다.
교육은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https://edu.khff.or.kr/user/Main.do)를 통해 교육을 이수가 가능하십니다.
교육신청은 위 사진에서 보이시는 교육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교육신청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온라인 유통판매을 통해 처음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 중, 일반판매업(신규)을 신청하여 교육신청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아쉽게도 무료가 아닌, 유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20,000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며,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 1회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수료증을 발급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30분 교육 때문에 20,0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가장 잘 팔리는 카테고리 중 하나로서 수강료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수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교육을 수료하시면 위와 같은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까지 발급받으신 분들은 아래 안내에 따라서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 이수증 등록]
수료증까지 발급받으셨다면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업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검색하시면 쉽게 신고창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이신 상호와 소재지와 같은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특히, 저와 같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후, 건강기능식품이수증을 구비서류로서 jpg파일로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하여 주신 뒤 제출하기 버튼을 통해 민원신청을 마무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포함하여 26,000원의 신고비용을 지불 후 민원접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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