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를 하시는 초보셀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다보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겁니다.
저 역시 초보셀러로서 지식재산권을 항상 조심하며,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겁내고 무서워하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때문에 먼저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개념]
먼저, 지식재산권은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출처 : 지식재산기본법]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 즉,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로서 무형재산권"
쉽게 이야기하여, 상표, 창작물과 같이 기획자, 생산자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며, 특허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에 사용가능합니다.
즉, 해당 상품,상표등에 대한 권리를 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창작자의 독점적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줍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문학적,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에 대한 특허권, 기술적 아이디어, 공산품 외형에 대한 의장권 등으로 세분화 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앞서 설명하였듯이, 창작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판매증대
법으로 창작자에게 독점권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판매자는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소비는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상품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분쟁을 예방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표명함으로서, 타인과의 분쟁이 발생하기전 사전 예방책으로 활용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이 무분별하게 자신의 권리를 사용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금 세재혜택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창작자는 관련 사업시, 각종 정부 정책지원금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세재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예시]
온라인 셀링을 처음하시는 분들은 용어도 생소하고, 어떠한 경우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때문에, 걱정이 앞서 온라인 셀링을 시작도 하기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겁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없겠죠?
그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아래의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라는 온라인 셀러는 B라는 판매자가 만든 000우산을 팔고 싶었습니다.
B라는 판매자는 000우산의 대하여 직접 만든 썸네일과 상세페이지와 상표권을 고지하여 현재 개인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셀러 A는 000우산의 디자인, 가격적인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여, 오픈마켓에 같은 상품을 등록 후 판매를 하였습니다.
몇일이 지난 후, 셀러 A는 판매자 B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하였다는 내용증명서를 받게됩니다.
위 예시에서 셀러 A가 어떠한 잘못을 하였길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을까요?
잘못에 대한 원인키워드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의 3가지로 요약 가능합니다.
1) 직접 만든 썸네일과 상세페이지
2) 상표권
3) 개인 자사몰
직접 만든 썸네일과 상세페이지의 창작자는 엄연히 판매자 B이며, 판매자 B는 해당 창작물에 대한 상표권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오픈마켓이 아닌 개인자사몰에서 판매를 하였으며, 상표권을 고지하였다는것은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을 이미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셀러 A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판매자 B에게 내용증명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의 피하는 방법]
앞서, 지식재산권 침해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팔아야 지식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을까요?
1. 도매사이트 이용
이전 포스팅에서 다양한 도매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 못보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도매사이트에서는 그림과 같이 해상 상품에 대한 썸네일, 상세이미지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매사이트에서 상품을 가져와 판매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물론,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에 한해서 사용허용을 합니다.)
2. 판매자와의 사전 협의
자신이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 도매사이트에서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을 꼭 팔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상품판매자에게 솔직하게 문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 입니다.
초보 셀러분들은 걱정이 앞서 문의하는데 망설이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초보 셀러로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굳은 마음으로 판매자분께 전화를 하였고, 흔쾌히 웃으면서 협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보단 행동으로 실천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른 상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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