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셀러로서 통신판매업 신청은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통신판매업을 신청하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통신판매업에 대해 아직 생소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렸던 순서대로 정부 24를 통해 통신판매업을 신청하시면, 왼쪽 사진과 같이 신청(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바로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며,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 세무서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가 된 후 대략 1~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의 경우 실수로 두 번 신청하였더니 중복 신청되었다고 담당공무원과 통화 후 먼저 신청했던 민원은 취소 처리 후 진행하였습니다.
저처럼 잘못 신청하여도 담당 공무원 분과 통화를 통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으시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수리가 되면 오른쪽사진과 같이 수리완료가 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이와 같은 문자를 받으신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등록면허세 비용은 40,500원으로 신고 시 최초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추후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와 같은 변경에 따른 추가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위에서 신고 수리가 되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록 면허세 납부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
2.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서울 시민)
3.방문 접수
저는 이중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가운데에 빠른 납부라는 창이 있습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회원 구분은 개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생년월일을 입력 후 오른쪽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통해 안내받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주신 뒤, 지방세>본인조회납부>검색>납부 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안내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위택스를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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