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셀러로서, 첫 발걸음인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다음으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본 글에서 통신판매업신고 이유 및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셀러로서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득세를 내고 기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역시 인터넷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을 알리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이익에 대하여 관청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익창출을 하였을 경우,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및 최대 3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시장,구청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소, 상호, 전화번호(법인인 경우 대표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인터넷 도메인 이름, 전자 우편주소,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다만, 아래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
-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 간이과세자
- 청약 철회 등 경우, 거래 횟수 미포함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전에 사업자 등록을 사전에 완료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하셨다면 아래를 클릭하여 참고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면 먼저 '정부24'(https://www.gov.kr) 를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금융인증서를 비롯하여 카카오, 네이버 인증서도 잘 되어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 후, 통신판매업신고-시, 군, 구 오른쪽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 창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
이후, 차례대로 빈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적어줍니다.
이때, 소재지는 사업자등록 시 사용하셨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자 정보입니다.
주소 역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시 사용하셨던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판매방식을 및 취급품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온라인 셀러를 준비하기 때문에 판매방식>인터넷, 취급품목>종합몰 로 선택하였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편하신 걸 선택하시면 되며, 저는 온라인 수령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의 MyCOV>나의서비스>신청내역 확인을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가까운 시, 군, 구 청에서 등록이 되면 문자로 통보가 옵니다.
이때, 문자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있는 대로 결제를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대략 3일 정도 후 처리완료로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상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입 판매와 위탁 판매의 개념 및 차이점 비교 (0) | 2023.09.04 |
---|---|
통신판매업신고 후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0) | 2023.09.03 |
상표등록을 위한 키프리스 활용방법 (0) | 2023.08.31 |
신규사업자를 위한 간편한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0) | 2023.08.30 |
신규 사업자라면 알아야 될 사업자 등록 기본 상식 (0) | 2023.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