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신규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상식들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구분]
<그림> 사업자 등록 절차도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통해 직접등록방법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법인사업자 등록은 신청 전에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되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 클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 클릭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신청(법인)' 메뉴 클릭
- 양식에 맞추어 인적사항 작성
[사업자 등록 시 제출 서류]
<표> 개인사업자 제출 서류
<표> 법인사업자 제출 서류
부가가치세법 제 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사업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초보 셀러분들은 여기에 제시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는 사업의 분야 및 사업장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준비해 되는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1인 사업을 시작한 초보 셀러가 사업장을 자택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가가 아닌, 전/월세 경우, 동업자가 있거나 건물 또는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등 허가가 필요하다면 추가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추가 서류가 누락이 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한 사업자등록 절차 소개]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우선, 원하시는 인증방법을 선택햐서서 인증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이 잘되어 있어, 개인인증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중간 간편 메뉴에서사업자등록을 클릭해 주시면 사업자등록 포털로 이동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상단 검색창에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사업자등록 간편 신청(개인)을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장 정보입력 부분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사업장의 상호명을 입력해 주시고, 개업일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20일 이내에 빠른 날짜로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자택을 사업장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인 자택의 주소를 적으면 되고, 이외의 분들은 각자의 사업장 주소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종업원 수 및 사업장 면적은 크게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입력하고자 하는 상호명이 이미 등록된 상호명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업종선택입니다.
업종선택>업종 입력/수정에서>업종코드입력>업종 등록 순으로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온라인 셀러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신청을 하였고, 세부분류명은 전저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 525101)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요 서류제출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제출 서류는 개인, 법인, 등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의 경우를 확인해 보신 뒤 본인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 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등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세류 제출 후 신청서 제출하기 최종적으로 제출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위 절차들을 수행하여 주시면, 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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