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소매점, 온라인쇼핑몰, 유튜브, 스마트스토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이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업자등록입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생소하고 절차도 까다롭게 느껴져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제일 먼저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자금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 역시 개인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기 의무가 없고 설립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고 경제주체가 되는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 및 기업 경영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 등 절차가 복잡하고 등록 면허세를 비롯하여 채권 매입비용과 같은 설립비용이 발생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
사업상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서비스 및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비용처리등의 불리한 점이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 사업으로 판단되어 미등록가산세를 추징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거래에 대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발급시기]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및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에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크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공급대가의 예상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으며, 부가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이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가 부가세로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을 위한 기본상식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상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입 판매와 위탁 판매의 개념 및 차이점 비교 (0) | 2023.09.04 |
---|---|
통신판매업신고 후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0) | 2023.09.03 |
쉽고 빠른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0) | 2023.09.03 |
상표등록을 위한 키프리스 활용방법 (0) | 2023.08.31 |
신규사업자를 위한 간편한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0)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