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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꿀정보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과 지원금리알아보기

by 행복한곰탱이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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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같이 치솓는 집값에 전셋집을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신혼부부라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신혼집 마련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라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혜택이 더욱 풍성해졌는데요.

서울에 신혼집을 알아보시는 신혼부부라면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운영하는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자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2일부로 혜택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은행(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업은 신혼부부 한쌍에게 생에 최초 1회 지원이 가능하며,

신랑과 신부 중 한 명이 1번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 후 전액상황을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혜택 변경사항

√ 대출한도 확대 : 기존 최대 2억 원에서 대출한도가 확대
√ 전세사기 피해지원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하여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연장 가능(최대 4년)
√ 추가 이자지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추가적인 이지지원

지원혜택 알아보기


[신청대상 자격]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대상 자격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인 서울시민 신혼부부라면 

대부분의 자격조건에 부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현재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이 예정인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대상가능 주택]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됩니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때,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조건]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상업을 통해서 임차보증금 대출(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신규입차의 경우 3개월 내 대출을 신청해야 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에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COFIX 6개월 내 금리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1.6%가 적용됩니다. 

이때, 추가로 이지지원을 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리는 훨씬 낮습니다.

아래의  지원이 자금리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시기 :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 90%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본인 부담금리 : 실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지원이자 금리]

지원이 자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와 추가 이자지원금리를 합하여

4.0% 이하로 결정됩니다. 

 

   이자지원금리(최대 3.0%) + 추가 이자지원금리(최대 1.0%) 

 

 

위에서 살펴보았던 지원혜택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부부합산 소득 7,500만 원이며 4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 대출 가능 금리 : 3.08(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기준금리) + 가산금리(1.6%)
- 이자지원금리 : 1.2%(연 6,000~8,000 구간 지) + 0.2%(예비신혼부부 지원) 

∴ 최종 부담금리 : 4.68% - 1.4% = 3.28%

최종 부담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에서 이자지원금리 뺌으로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출 가능 금리는 4.68%이며 이자지원금리는 1.4%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산정된

실 부담금리는 3.28%입니다.

시중은행이 4~5%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이자 기간]

이자 지원기간은 기본 2년과 추가 2년까지 하여 4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료 시점에 자녀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의 수가 증가한다면 최대 6년까지(2년씩 3번)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하는 경우 익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지원신청하기

 


오늘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라면 꼭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부담감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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