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은 위해 계획 중인 분이라면 청약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4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기존에 비해 많은 기준들이 완화 및 확대되었네요.
바뀐 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알아야겠죠?
아래에서 바뀌는 청약제도의 개편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소득기준 완화]
민간주택 청약의 경우 현재도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시행되고 있어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바뀌는 부분은 바로 공공청약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반 공급의 경우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00%인 반면,
신혼부부특별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은 140%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200%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 일반 공급 : 미혼 소득 기준 100%
□ 특별 공급 : 맞벌이 소득기준 140% → 200% (※ 추첨제)
[부부 개별 신청 가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약제도의 경우 특별공급은 세대당 신청기회가 1회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부부가 각각 신청하였을 때 동시에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회가 2회(본인+배우자)로 늘어나게 되어 부부 개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중복 당첨이 되어도 기존 신청건을 유효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현행 제도 :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 시, 무효 처리
□ 개편 사항 : 부부 중복 당첨 시, 기존 신청 건 유효처리
[배우자 청약 당첨이력 규제 안화]
현행 청약제도의 경우,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특별 공급신청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남아있다면 부부 모두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 또한
박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가 결혼 이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이력을 배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 현행 제도 : 주택 소유 또는 청약당첨이력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 불가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 박탈
□ 개편 사항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당첨이력과 무관하게 특별공급 신청 가능 (단, 무주택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청약 특별공급 중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3자녀 이상으로 많은 부부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기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 현행 제도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
□ 개편 사항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현재 청약제도는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다고 합니다.
84점이 만점인 청약 가점 중 최대 17점 가지 추가로 얻을 수 있도록 결혼 부부들에게 유리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 현행 제도 : 청약 신청 당사자의 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개편 사항 : 청약 신청 당사자 + 배우자의 가입기간 합산하여 고려
[쳥년특별공급 혼인규제 개선]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별공급 또한 개편된다고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별공급 당첨 시 입주 계약 시, 입주기간 동안, 재계약 시
미혼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여야 됐지만, 이제는 입 계약 시점에만 미혼인 상태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 현행 제도 : 입주 계약, 입주기간, 재계약 시 '미혼' 상태 유지
□ 개편 사항 :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 상태 유지
[마무리]
다가오는 2024년 청약통장의 개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신혼부부시라면, 오늘 소개드린 알찬 정보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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